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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총정리 2025: 지원금액, 신청방법, 자격조건 BEST 10

이걸로결정 2025. 4. 26.

장애인 고용을 고민하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이 지원금은 2025년까지 신청 가능한 한시적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부터 자주 묻는 질문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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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최신 정보와 함께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주의사항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 추천 정보

1.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및 조건

구분 세부 내용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
신규 고용 기간 2022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고용 유지 조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지원 제외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신청 가능 기간 2025년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이고, 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상세 조건

  •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 동일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경우는 신규고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3년간 한시 지원 사업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채용된 인원에 대해 2025년도까지 신청 가능하며, 해당 연도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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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금액 (2023년 기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3년 발생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지급 단가(월)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 1년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
경증 남성 35만원 210만원 420만원
경증 여성 50만원 300만원 600만원
중증 남성 70만원 420만원 840만원
중증 여성 90만원 540만원 1,080만원

중요한 점은 지급 단가와 월 임금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 임금의 60%가 위 표의 지급 단가보다 낮을 경우, 월 임금의 60%가 지원 금액이 됩니다.

지원 금액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중증 여성 장애인을 고용하고 월 임금으로 12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 지급 단가: 90만원
  • 월 임금의 60%: 120만원 × 60% = 72만원
  • 적용 단가: 72만원 (낮은 금액 적용)
  •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 72만원 × 6개월 = 432만원

3.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및 시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6개월 고용유지 시 1차 지원하고,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별 추가 지원하여 최장 1년간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 상세 설명

  • 1차 지원: 6개월 고용유지 후 지원
  • 추가 지원: 이후 1개월 단위로 추가 지원 (최대 1년까지)
  • 1차 지원 이후 7개월 차의 고용유지기간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장애인 근로자에 한하여 1개월 단위로 지원 가능
  • 7개월 차 고용유지기간이 2023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6개월 단위 지원

신청 시기

  •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익월부터 신청 가능
  • 추가 지급은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익월부터 신청 가능
  •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해야 함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채용된 인원에 대해 2025년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해당 연도 사업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전자신청이며, 처리 기간도 단축됩니다.

신청 방법

  1. 전자신청: www.esingo.or.kr (가장 추천)
  2. 우편신청: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로 서류 발송
  3. 방문접수: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전자신청을 할 경우 정확한 계산 및 처리 기간 단축으로 지급이 빨리 이루어지므로 가능하면 전자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장애인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출)

처리 절차 및 기간

지급결정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입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을 접수한 기관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지급을 결정하고 공단 본부로 지급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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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과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비교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과 기존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은 목적과 대상, 지원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점을 이해하면 사업주로서 더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
목적 장애인의 신규고용 유도 의무고용률 초과 고용 장려
대상 사업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주
지원 조건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유지 의무고용률(3.1%) 초과 고용
지원 기간 최대 1년 계속 지원 가능
한시 여부 한시적 지원(~2025년) 상시 지원

중요한 점은 동일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인원은 기존 장려금 기준인원에 우선 산입됩니다.

6.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사항

  •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반드시 전액 지급한 후 신청해야 함
  • 동일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경우는 신규고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증가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장애인 근로자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 제외) 및 임금지급 기초일수 16일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함

신청 후 유의사항

  • 지급결정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여유 있게 계획할 것
  • 필요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 조치 및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음

중복 지원 제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 1월부터는 타 지원금과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 차액만큼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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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애인 고용 시 추가 지원 제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외에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관련 추가 지원 제도

  • 장애인 고용시설 자금 융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 비용 지원
  •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지도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경우 다양한 지원 혜택
  • 장애인 고용 사업주 세액공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중증장애인의 직무지도원 배치 등 지원

이러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장애인 고용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제도별 상세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 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1: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채용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2025년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해당 연도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만 지급됩니다.

Q2: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2: 동일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인원은 기존 장려금 기준인원에 우선 산입됩니다.

Q3: 장애인 근로자가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장애인 근로자가 6개월 고용유지 전에 퇴사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6개월 이후 퇴사할 경우, 고용 유지 기간에 대해서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상시근로자 수가 변동되면 어떻게 되나요?

A4: 장려금 신청 당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증가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5: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5: 지급결정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입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9.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문의처 및 상담 안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대표 문의처

  • 전국대표번호: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지역별 문의처

관할 지역에 따라 다음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로 문의하시면 더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 관할구역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02-6320-7028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02-6004-1053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02-2146-3569
서울북부지사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02-6312-5333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수원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화성시) 031-300-0953

이 외 지역의 문의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활용 성공 사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늘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장애인 고용을 고민하는 사업주에게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제조업체 A사 사례

직원 20명 규모의 소규모 제조업체 A사는 생산라인 인력 부족으로 고민하던 중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경증 장애인 2명을 생산보조 업무에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 1인당 월 35만원, 연간 총 84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IT 서비스 기업 B사 사례

30명 규모의 IT 서비스 기업 B사는 데이터 입력 및 정리 업무에 중증 장애인 1명을 채용했습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 특성을 활용해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부담을 줄이고, 월 70만원, 연간 84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면서도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활용하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라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여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은 단순한 사회적 책임을 넘어 기업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기업은 다양성을 확보하며 정부 지원을 통한 경제적 혜택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2025년까지만 신청 가능한 한시적 제도이므로, 관심 있는 사업주는 서둘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으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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